에일피 사건,아메 그리고 대한민국. 2023 년 12 월 4 일자 여성에 대한 차별 제거에 관한 유엔 위원회의 의견. 통신 번호 139/2018.
2018 년,통신의 저자들은 불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후,이 불만은 대한민국에 전달되었습니다.
이 통신의 저자들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는 협약(협약)제 2 조가 위반되었다고 밝혔다. 그들은 법 집행 기관과 이민 당국이 성 차별을 구성하는 성폭력 사건을 효과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사국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통신의 저자가 비 국가 및 국가 행위자 모두에 의해 성 차별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으며,따라서 당사국은 협약 제 2 조 다호 내지 바호,제 5 조 가호,제 6 조 및 제 15 조 1 항에 따른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간주했다.
위원회의 법적 입장:위원회는 세계 이주의 맥락에서 여성과 소녀의 인신매매에 관한 일반 권고 제 38 호(2020)를 회상하며,이 권고에서는 당사국이 인신매매와 매춘의 착취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이를 위해 법률,시스템,규정 및 자금 조달의 가용성을 보장함으로써 이 권리의 행사는 환상적이지 않고 효과적이다(4 항).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들이 피해자의 자기 식별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할 긍정적인 의무가 있다고 회상합니다. 38)(항. 의견 9.4).
위원회는 일반 권고 제 38 호(2020)에서 여성과 소녀에 대한 차별에는 성폭력이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했으며,그 금지 조항은 국제 관습법의 원칙 중 하나가 되었다. 위원회는 여성과 소녀들의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의 성별에 기반한 성격과 그 결과를 지적하면서,인신매매와 여성과 소녀들의 매춘의 착취는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구성하는 구조적 성 차별에 분명히 뿌리를 두고 있으며,인구 이동,이주 및 증가하는 세계화 경제 활동의 맥락에서 종종 악화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제 10 항)(의견 제 9.5 항).
위원회는 주들이 이민 신분 또는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려는 의지에 관계없이 인신매매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위원회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노동허가를 포함한 임시 거주권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이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회복하고 재건할 기회를 제공하고,인신매매범들에 대한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행동하고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인신매매범들을 효과적으로 기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의견 제 9.7 항).
위원회는 협약 제 2 조(마)에 따른 당사국의 공공 또는 민간 단체의 차별 철폐 의무에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제 2 조(제 36 항)에 따른 당사국의 기본 의무에 관한 일반 권고 제 28 호(2010)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여성이 협약에 따른 권리 침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효과적인 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한다. 위원회는 또한 협약 제 15 조가 여성이 법 앞에 남성과 평등하고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한 일반 권고 제 33 호를 참조합니다(제 6 항).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여성의 반복적인 피해는 구금,심문 및 구금 중에 심리적,신체적 폭력과 위협에 대한 취약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의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원회는 또한 여성들이 그들의 위치나 지위 때문에,예를 들어 매춘에 종사하거나,이민자이거나,낙태를 하거나,차별을 받는 다른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불균형적으로 기소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의견의 9.9 항).
이 사건의 사실적 상황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당사국이 법 집행,수사,이민 및 사법 당국이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하지 못했으며 비 국가 행위자가 저지른 성 차별 행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저자의 주장이 고려됩니다. 위원회는 성 차별을 구성하는 성 폭력 사건에 대한 비효율적 인 조사에 대한 저자의 주장을 고려했으며,경찰은 피해자로서의 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잠재적 인 인신 매매범으로 두 번 구금하고 심문했으며 법원은 저자가 성 고정 관념과 편견에 의해 인도 된 강제 매춘과 인신 매매의 희생자라고 부인했습니다. 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취약성과 위반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매춘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저자의 주장을 지적했으며 법원은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환경의 존재를 나타내는 간접적 인 증거를 분석하기보다는 완전한 물리적 고립의 부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인신매매 피해자의 행동에 대한 경찰 및 법원 공무원의 고정 관념적 표현이 의사 소통의 저자가 성 착취를위한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의견 9.2 항).
위원회는 이 통신의 저자들이 처음에는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취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그들이 인신매매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그들이 매춘에 종사했다는 초기 인정과 이동의 자유와 휴대 전화 소지 때문에 조사되거나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강제의 상황(예:여권의 압수,클럽의 소유자에 의한 통신의 저자에 대한 위협과 신체적 폭력,전자-6-2 비자의 가용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동의 자유와 휴대 전화의 소유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이민 법원을 포함한 법원이 그들을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이어졌습니다. 위원회는 저자들의 불이익과 취약한 상황이 성매매에 대한 박해,임박한 추방 및 가족에 대한 복수 가능성,그리고 그들에 대한 강압과 폭력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의견의 9.7 항).
위원회는 지적,저자에 따르면,그들은 속임수와 사기를 통해 모집하고 성적 착취를 실시했다,매춘을 포함하여,그들은 전자받은-6-2 비자(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가수로 작업의 기대와 오디션 후. 위원회는 착취가 위협,강제,강제,속임수 및 취약한 위치의 남용으로 계속되었다고 발견했습니다.저자의 여권은 압수되었습니다.그들은 클럽의 소유자에 의해 언어적 괴롭힘,신체적 폭력 및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클럽 소유자의 명령에 불복종하면 추방될 것이고 경찰에 연락하는 것은 쓸모가 없을 것이라는 위협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통신의 저자의 피해자 상태에 대한 당사국의 당국에 우려를 야기해야 사실의주의를했다(인신 매매의 피해자 중 전자-6-2 비자 소지자의 높은 비율;클럽의 소유자에 의해 유지 여권;성적 착취,이는 저자는 두 번째 조사 중에 설명;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당사국이 저자를 인신 매매의 피해자로 식별 할 수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으며,이는 차례로 그들에 대한 성 차별 행위였습니다(의견의 9.8 항).
위원회는 저자들의 주장을 고려하여 법 앞에 평등이나 권리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그들에게 정의와 구제책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 제 2 조 다호부터 바호,제 3 조,제 15 조 1 항에 따른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저자들의 주장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저자들에 따르면 추방 명령이 당사국 내의 사법 절차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사법 접근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사법 당국이 강제 매춘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취약성과 통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저자들이 구금된 동안 범죄자와 그들의 변호사가 방문했다고 지적했습니다(의견의 9.9 항).
위원회는 당사국의 사법 당국이 전자-6-2 비자를 가진 외국인 이주 여성으로서의 지위 때문에 그들을 차별했다는 저자들의 주장을 고려했습니다. 위원회는 통신의 저자들이 두 번이나 구금되고 구금되었다고 지적했고 추방 명령이 내려져 그들에 대해 확정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저자들의 주장에 주목했습니다.당사국은 그들에게 합법적인 거주 지위를 부여하여 재판 기간 동안 목적지 국가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여 출발을 보장했습니다... 형사 소송 완료 후 손해 배상 정의.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모든 형태의 여성 인신매매와 매춘의 착취를 억제하기 위해 법안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성 착취로 이어진 통신의 저자들의 인신매매 의혹이 조사,기소 및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의 근본 원인은 구조적 성 차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는 성폭력을 구성하며 종종 이재,이주 및 경제 활동의 증가하는 세계화로 악화됩니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통신 저자에게 정의와 적절한 구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지 않았으며,따라서 당사국은 제 2 조 다호,라호 및 바호,제 5 조 가호,제 6 조 및 제 15 조 1 항에 따른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 협약(의견의 9.10 항).
위원회의 결론:커뮤니케이션의 저자는 비 국가 및 국가 행위자 모두에 의해 성 차별을 받았으며,따라서 당사국은 협약 제 2 조 다호-바호,제 5 조 가호,제 6 조 및 제 15 조 제 1 항(제 10 조 의견)에 따라 커뮤니케이션의 저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