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우. 2015 년 5 월 1 일자 위원회의 의견 통신 번호 51/2012.
2012 년,이 통신의 저자는 불만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후,이 불만은 대한민국에 전달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 영어 교사에게만 적용되는 의무 시험 정책이 공중 보건 이익이나 다른 것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았으며 인종,피부색,국적 또는 민족적 기원에 관계없이 행사되는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을 제거하는 협약 제 5 조에 위반이 있었습니다. 당사국이 의무 에이즈 검사의 정책이 협약 제 1 조의 의미 내에서 인종 차별에 대한/에이즈 및 불법 약물 검사 기준에 근거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저자의 경우에 적절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위원회는 협약 제 2 조 및 제 6 조에 따른 저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결론 지었다.
의견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외국인 영어 원어민 교사에게 의무적으로 정기적으로 에이즈 검사/에이즈 및 약물 검사를 규정하는 대한민국 당국(시 교육부)의 정책은 협약 제 1 조에 명시된 정의에 따라 인종 차별을 구성했습니다.
위원회의 법적 위치:위원회가 채택한 일반 권고 제 30 호에 따르면 당사국은"인종,피부색,출신,국가 또는 민족적 기원,특히 정치인에 의한 비 시민 인구 집단의 구성원을 박해,낙인 찍기,고정 관념 적용 또는 특성화하려는 경향을 막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합니다"(의견 제 7.4 항),
이 사건의 사실적 상황에 대한위원회의 평가:위원회 이전의 주요 문제는 당사국이 고용 분야에서 교육의시 부서의 요구 사항의 정책이 인종 차별에 근거하고 있다는 저자의 의사 소통 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긍정적 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의 문제였다,고용의 결과 손실은 또한 차별적 성격이었다(의견의 7.2 항),
위원회는 뉴질랜드 국적자인 이 커뮤니케이션의 저자가 인종 차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실을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심으로 가져왔으며,한국 상무중재위원회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의무적인 에이즈 검사/에이즈 및 불법 약물 검사의 정책은 오직 그들의 민족적 기원에 의한 영어 원어민 교사들의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낙인에 근거한다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저작자의 고소를 고려하기를 거부했으며,한국상사중재위원회나 당사국의 다른 어떤 기관도 이 협약의 규정에 대한 이의 제기된 건강검진 정책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사국이 의무 에이즈 검사의 정책이 협약 제 1 조의 의미 내에서 인종 차별에 대한/에이즈 및 불법 약물 검사 기준에 근거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저자의 경우에 그러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추어,위원회는 협약 제 2 조 및 제 6 조에 따른 저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결론 지었다(의견 제 7.3 항),
위원회는 저자의 주장에 주목했습니다.두 번째 분쟁의 의무 시험에 응시하기를 거부한 결과,그녀는 협약 제 5 조를 위반하여 학교에서 계속 일할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저자는 영어-한국인의 외국인 교사와 한국어 교사가 이러한 시험을 치르는 것이 면제되므로 시민과 비 시민 간의 차이에 근거하지 않고 오히려 민족적 기원에 근거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고용 목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입국,체류 및 거주를위한 필수 에이즈 검사는 이러한 조치가 공중 보건 이익의 관점에서 비효율적이며 차별적이며 기본권 실현에 해롭기 때문에 국제 표준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위원회는 또한 당사국이 의무적인 시험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국상사중재협의회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면서 미국시교육부의 일부 관계자들은 에이즈 검사와 불법 약물 검사가 외국 영어교사들의 가치와 도덕을 시험하는 수단으로 여겨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사국은 저자의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그녀가 에이즈 검사를 다시 받지 않고 불법 약물을 사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영어 교사에게만 적용되는 의무 시험 정책이 공중 보건 이익 또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정당화되지 않으며 인종,피부색 또는 국적 또는 민족적 기원을 구분하지 않고 일할 권리를 침해하고 협약 제 5 조(의견 제 7.4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할 권리에 대한 평등을 보장 할 당사국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의 결론:사실들은 협약 제 2 조,제 5 조,제 6 조의 위반을 나타냈다.